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96』
1. 피고인은 2014. 2. 6.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지 20일 후 꼭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회사 운영 상황과 관련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113』
2. 피고인은 2013. 10. 8. 16: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자격증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같이 일하던 40대 인부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유족 측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는 2010년경 발생한 것으로 이미 유족 측과 합의가 성립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D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