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2. 01: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본 112 신고자의 추격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을 포함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