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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2. 01: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본 112 신고자의 추격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을 포함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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