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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8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5:00경 그날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C(가명 D, 여, 19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대구 남구 E에 있는 F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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