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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F에 소재한 G 회원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5. 5. 14. 02:15경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추진 사업을 반대할 목적으로 피해자 I가 본건 재개발사업 구역 경계지점에 소재한 J공인중개사무소 유리에 재개발 추진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착한 벽보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사무소(G)에서 “①주민 32%는 동작구청에 본건 재개발 사업에 반대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접수하였다. ②조합설립동의서에 서명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지장 찍은 자가 물어야 한다. ③H, K, L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④실제 입주할 때 (이주비에) 이자를 합산하여 입금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본건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우편함에 두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재개발사업에 반대의사표시를 한 주민은 32%가 되지 않고,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소유자 등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위 재개발지구가 직권해제 되거나 직권해제 될 예정인 사실도 없었고, 이주비는 이주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등 조합사업비에서 지급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I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및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 수사보고(참고인 N 자료 제출)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증인 N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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