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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3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E과 F을 해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고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심증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7. 17. 출근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와 맞지 않으니 일할 수 없다. 오늘까지 일한 것은 입금해 줄테니 짐을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싸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7. 18. 피해근로자 F과의 전화 통화에서 ”퇴직한 직원 G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왜 발설했느냐, 너도 해고 통보해 줄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7. 7. 17. 피해근로자 F에게 ‘E을 참다참다 오늘 아침에 해고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2017. 7. 20.경 피해근로자 E에게 ‘F을 해고하였고, 넌 규정 위반으로 해고 당한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이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위 피해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해근로자들에게 한 점, ③ 피해근로자 E이 퇴사한 직후 후임자가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피해근로자 E이 담당하던 업무는 대체 근로자를 구하는 데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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