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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02:5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71 부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 싸 조르고 오른쪽 뒷좌석 문짝을 발로 차 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뒷좌석 문짝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9 내지 11번)

1. 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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