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24 2013도5800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