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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1 2021도25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 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 및 원심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 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았다가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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