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6층에 소재한 ㈜ D의 대표이며,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용품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재고조사를 위하여 근무(7/5, 6, 7, 8, 12, 14, 15)한 E의 2018. 7월 임금 72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의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1,923,9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1.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