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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9:10경 (주)경기운수의 C 30-5번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의 내리는 문 카드단말기 바로 뒤의 통로 쪽 좌석에 앉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방면에서 남양주시 수동면 방면으로 가던 중, 위 버스가 심석고등학교와 중흥아파트 사이를 운행할 무렵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의 좌측 통로에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너 여기 얼룩 묻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현장 사진, 증거사진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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