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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2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4:30경 남양주시 C 3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한 뒤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를 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뒤이어 변기에 앉은 채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에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키스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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