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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0. 14:5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671. 주공 8 단지와 상록 구 성포동 592. 선경아파트 사이의 안 산천 보행자 전용 도로를 중앙 하이 츠 빌 방면에서 월피동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에 자전거 통행금지 표시와 자전거 통행금지 보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보행자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 자전거 전방에서 등을 지고 걸어가는 피해자 C(61 세, 여) 의 우측 무릎을 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으로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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