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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4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 2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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