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0. 25. 전역한 자로, 1993. 8. 24. 무렵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2012. 11. 19. ‘협심증’에 대하여 고엽제 후유증 추가등록을 신청하여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9. 2. 피고에게 허혈성심장질환 중재술을 시행한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4. 망인에게 “심근허혈은 없었다.”는 이유로, 등급 부변동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7. 2.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6. 사망하였고, 그 이후인 2017. 6. 20. 망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3. “① 망인이 아닌 원고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원고는 신청권이 없고, ② 설사 있다 해도 망인은 서면신체검사대상자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신청 기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인 이외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할 경우, 망인과 같이 행정심판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원고적격이 없게 되어 이를 다툴 방법이 없게 되는바, 원고가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원고의 신청은 망인의 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이므로, 독립하여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이등급을 통지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