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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정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4km 의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전과의 죄의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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