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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914 | 소득 | 1998-07-29
[사건번호]

국심1997경1914 (1998.7.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아파트에 홈오토메이션기기(H/A)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OOOO통신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1.3.29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OOO 소재 OO산업(이하 “청구외 OO산업”이라 한다)을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한 홈오토메이션기기 매출선수금 5,026,994,000원 중에서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2,341,945,000원을 제외한 2,685,049,000(이하 “쟁점매출선수금”이라 한다)과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31,129,OO0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1994.9.1 청구외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청구외법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5.1.16 청구외법인에게 19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61,003,780원,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8,42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사업년도

매출선수금누락금

액(A)

인정이자(B)

합계(A+B)

1991.3.16~1991.12.31

2,446,612,000

39,564,000

2,486,176,000

1992.1.1~1992.12.31

238,437,000

91,565,OO0

330,002,OO0

2,685,049,000

131,129,OO0

2,816,178,OO0

다.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국세심판소에 사건번호 제OOOOOOO호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1.3 국세심판소장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제외한 갑종근로소득세 1,539,429,200원을 취소하는 국세심판 결정을 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쟁점매출선수금 중 9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2,446,61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1997.5.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45,35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에 의거 그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 쟁점금액 중 ① 청구외법인이 업종 다각화를 목적으로 굽없는 건강신발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OO스포츠에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기장누락한 520,000,000원 ② 청구외법인이 관계회사인 (주)OO산업에 운영 자금으로 대여하고 기장누락한 204,250,000원 ③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OOOOO에게 제품매입을 위하여 지급하고 기장누락한 360,187,500원 ④ 청구외법인이 제품 2,586셋트를 부외로 매입하면서 지급하고 기장누락한 매입대금 1,222,430,000원 합계 2,306,867,500원은 위 부외처리한 쟁점매출선수금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분명하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2) 청구외법인이 2,306,867,500원을 청구외 (주)OO스포츠 등 4개 법인에 실지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만 아니라, 설사 일부 금액의 지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동 지출액이 반드시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동 지출액을 차감하지 않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1991.3.16 설립등기한 법인으로서 1991.3.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인수하여 아파트에 홈오토메이션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4.9.1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1.3.16~1991.12.31 사업년도, 1992.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부외처리한 매출선수금 5,026,994,000원중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2,341,945,000원을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부외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외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 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금액 중 2,306,867,500원이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굽없는 건강신발의 개발비 명목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포츠에 지급하였다는 520,000,000원은,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위 금액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포츠에 지급되었는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되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서 부외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204,250,000원은, 청구외 OO산업의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OOO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입금된 후 대표이사 가수반제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1991사업년도 결산시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 위 금액을 관계회사 차입금으로 계상하였거나 또는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중 204,250,000원을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산업에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후 대표이사 OOO이 개인의 지위에서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에게 홈오토메이션기기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는 360,187,5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위 금액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서 부외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라) 청구외법인이 홈오토메이션기기 2,586셋트의 부외매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는 1,222,430,000원은, 위 금액이 부외매입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외매입거래처, 매입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 위 부외매입수량 2,586셋트는 청구외법인 홈오토메이션 기기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을 상품계정에 계상하고도 상품수불부상 매입 수량을 기재누락함에 따라 발생한 단순한 기장상의 수량차이임이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서 부외지출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부외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서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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