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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시킨 것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805 | 상증 | 1992-12-28
[사건번호]

국심1992서3805 (1992.12.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신탁된 재산업은 판결에 의하여도 가능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5.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4,351,100원 및 동 방위세 2,391,850원은 이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90.3.26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OO리 OOO 답 71.6㎡등 21필지 20,748.6㎡(명세는 별지와 같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92.5.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4,351,100원 및 동 방위세 2,39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약 400년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OO강씨 OO공후손 OOOO종중회” 소유의 토지로서 편의상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종친회 회칙 및 소장(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OO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상속인 OOO외 2인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바, 비록 명의신탁에 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가 있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적법한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등기내용에 따라 상속세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 부과기준)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제1항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OOO 및 청구외 OOO, OOO등 3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77.1.17 OOO의 지분이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2.5.30 OO강씨 OO공후손 OO종중회에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및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므로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92.9.2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소장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2가합OOOOO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한편 위 소장 및 판결문의 피고들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모두 OO강씨OO공(OOO)의 후손들임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족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89.3.18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경기도 동두천시와 경기도 연천군 OO읍 및 청산면소재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이전 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할 것에 대비하여 92.5.13 동두천시장에게 종중등록을 한 사실이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다만,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종중토지중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 부분 소송이 확정된 후 일괄등기 이전하기 위하여 종중명의의 등기이전은 되지 아니한 상태임).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 점 토 지 명 세

번호

재 산 소 재 지

지 목

지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OO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OO리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대지

대지

71.6

3,039

434

2,035.3

892.6

2,771

142

1,851.3

1,278.5

813.7

3.4

232.7

283.5

536.7

1,800.7

173

315

2,451.6

101.3

743.7

778

합계

21 필 지

20,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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