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2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1:27경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삼문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