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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5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시민 감시단의 일원으로서 ‘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사람들을 신고 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1개라서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 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는 등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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