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0409 (2009.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태,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이 상이하여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경정청구 기각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O OOO O O,OOOO(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6.28. 이OO(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증여받은 후2007.5.31. 주식회사 OOOOO에 5,330백만원에 양도하고,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5,33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신고한 개별공시지가350백만원을 적용하여 2007.8.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9백만원을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08.8.29.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증여받을 당시 기준시가가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취지의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08.10.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의거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시가로평가하여증여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에대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매매사례토지의 경우 총 17필지 중 쟁점토지(지목 전)와 지목이 상이한 토지가 4필지(지목 하천)가 있는 등 필지전체의 현황과 공시지가가 쟁점토지와상이하여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한 증여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매매계약일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28. 쟁점토지를 이OO(청구인의 모)로부터증여받고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인 350,574,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2004.9.28. 증여세 48,703,3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5.31. 주식회사 OOOOO에5,330,25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330,250천원,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350,574천원을 적용하여 2007.8.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9,704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기준시가 350,574천원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2,013,687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8.2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08.10.9.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와 지목 및 공시지가 등이 상이하고,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08.10.16.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350,574천원에서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2,013,687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836,422천원은 무납부한 상태로서 이와 함께 수정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898,171천원을 환급(실지 환급세액 61,748천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쟁점토지와 유사하다고제시하는 매매사례토지는 2004.3.30. 김OO이 OOOOOOOO주식회사에게 5,270,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제시한도면에 의하는 경우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800m에 위치하고있고,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04.6.28.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격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OO OO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350,574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정정을 위한 청구인의 증여세 수정신고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토지는 쟁점토지와 위치, 형태,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이 상이하여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