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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40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의류매장의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월세, 직원 급료, 원단대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가 하면 매달 가게 운영자금이 8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등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패션 옷가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취금 1,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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