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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901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나 별표 중 이 판결에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것도 제1심판결의 것을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사항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이 때 공제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변제된 후가 아닌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5, 7, 을마 1, 9, 을바 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13. 9. 6.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고, 채무자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인 근저당권 외에는 다른 담보물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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