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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6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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