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3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