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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3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이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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