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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457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어느 정도는 방어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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