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0183 (1996.06.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0.11.15 쟁점주식의 수증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로 명의수탁자 ○○의 확약서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주권인도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의 확약서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거나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판결문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명의개서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80.11.15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청구인이 주권행사를 하였을 것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80.11.1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로 부터 증여받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외 ○○가 80.11.15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92.7.6 이를 해지하여 그의 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 소유였던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73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명의가 80.11.15 청구외 OOO로 개서되었다가 92.7.6 청구인 소유로 명의개서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7.6 OOO로 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2.7.6 증여분 증여세 73,956,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6 심사청구를 거쳐 9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80.11.15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2.5.27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주권인도판결에 의하여 92.7.6 청구인을 주주로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80.11.15로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2.7.6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0.11.15 쟁점주식의 수증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로 명의수탁자 OOO의 확약서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주권인도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확약서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거나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판결문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명의개서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80.11.15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청구인이 주권행사를 하였을 것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80.11.1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외 OOO가 80.11.15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92.7.6 이를 해지하여 그의 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80.11.15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에서 청구외 OOO로 명의개서되었다가 92.7.6 위 1항과 같이 청구인 소유로 명의개서되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시기를 주주 명부상 명의개서일인 92.7.6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80.11.15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92.7.6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80.11.15 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명의수탁자 OOO의 확약서와 80.11.1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92.5.27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주권인도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수탁자 OOO의 확약서는 사적인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92.5.27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주권인도 판결문의 경우도 쟁점주식의 소유명의를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개서하기 위한 형식적인 주권인도소송의 결과로서 실질적인 다툼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판결문에 의하여 80.11.15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아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 할수는 없다.
또한, 80.11.1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청구인이 주권행사(배당금의 수령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등)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때, 청구외 OOO가 80.11.15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권인도판결을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개서일인 92.7.6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