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612 (1990.10.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88.9.10 자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며,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1.1 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44.5평방미터 및 건물 168.7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9.4 취득하여 88.1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1.1 자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700,860원 및 동 방위세 7,140,170원을 90.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 심사청구를 거쳐 90.7.2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5.9.4 취득하여 88.11.1(원인일 88.9.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88.7.16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계약서상 약정대로 88.9.1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은 88.9.10 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88.9.1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10 로 부터 등기접수일인 같은해 11.1 까지는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 법령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8.11.1 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75.9.4)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전시 법령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8.11.1 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8.9.10 자에 잔금 3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잔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예금통장상에 입금사실 또는 거래수표의 배서 확인 등)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8.9.4 자로 취득한 OO구 OO동 OOOOO OO OOOO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8.9.4 자 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수령일보다 6일 빠르게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받아 88.9.4 자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단서 규정에서 88.9.10명도가 어려울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2개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OO구 OO동 OOOOO OO OOOO의 전입일자가 88.10.25 자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88.9.10 자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1.1 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