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21. 04: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도로를 중앙역에서 초지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으로 어두웠고, 그곳 4차로에는 피고인의 우측으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 차선 진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