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22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6%의, 2019. 5.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