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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09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3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나.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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