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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9746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5. 2. 16. 피고 A과 사이에 남성용 티셔츠 등에 관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피고들은 동업관계에 있고, 2015. 3. 7. 피고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다시 피고 B 명의로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5. 4. 7.까지 의류 가공을 완료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납품한 사실, 피고들이 임가공료 39,965,200원 중 5,183,2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가공료 34,7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5. 4. 17. 위 임가공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25,000,000원 상당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50307 판결,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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