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2853 (2015. 12.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조부와 청구인이 **년간 소유한 것으로 양도일 현재까지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지방자치단체장이 20**년부터 20**년 양도시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점,청구인이 20**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에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점,처분청과 청구인이 각 제시한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집 안채는 대문과 담장 사이에 앞마당이 있을 정도로 떨어져 있고, 20**년 *월경에 대문과 담장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슬라브지붕, 기둥, 벽체 등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일 현재 사실상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11. 상속으로 취득한 OOO을 2014.5.29. ㈜OOO에 OOO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2014.9.22.∼2014.10.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2014.12.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폐가라 하더라도 완전히 멸실 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은 47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점까지 공부상 주택이었던 점, OOO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여 양도시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매수자와 이웃주민들이 양도시점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서 확인되는 2010년 1월 사진에서 쟁점주택 인근 주택이 공가 상태로 철거가 진행중이고, 쟁점주택은 이미 담장이 붕괴되었고, 대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노후화된 쟁점주택의 관리·보수와 관련한 비용 지출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07년 이후 전력사용량 및 수도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웃주민이 쟁점주택의 마당 7평에 호박, 고추, 옥수수, 배추 등을 심어식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주택의 방 2개에 병아리(오골계)를 길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일 현재 사실상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2014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쟁점주택은 양수인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 2007년 3월 이후 전기 및 수도 사용실적이 없고,OOO의 거리뷰검색결과 대문과 창문 및 담장이 거의 파손되어 있는 등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구조·기능이나 훼손정도가 본래 주거용으로 기능을 할수 없는 사실상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주장하며,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진,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쟁점주택은 청구인의 할아버지OOO가 1967.11.1. 취득(소유권보존)하여 소유하다가 유OOO인 청구인이 2004.9.11. 상속받아 2014.5.29. 양도한 주택으로, 약 47년간(피상속인소유기간 포함) 소유하였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주택에서 1991.2.22. 태어나, 1996.11.19.까지 약 6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68.8.28.부터 2008.7.11.까지는 청구인의 삼촌 이OOO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6. 쟁점주택OOO을 매매대금 OOO에 ㈜OOO에게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14.5.29. 양수인을 변경OOO하여쟁점주택(대지155㎡, 지상건축물 23평 6홉 5작)을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쟁점주택에 가서 파손 및오물 투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쟁점주택을 계속 관리한 것으로주장하고 있고,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1년여 동안 바로앞집에 거주(같은동 337-5)하는 이OOO에게 관리를 부탁하여 이OOO이 쟁점주택을 매일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까지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촬영시기가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2월 및 2014년5월인 사진에는 대문과 담장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슬라브지붕, 기둥, 벽체 등이 온전하게 나타나 주택의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며, 이웃에 살던 참고인 3명과 양수자인 ㈜OOO에서도 양도시점까지 슬라브 지붕, 기둥, 벽체 등이 온전하였으며 청소만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쟁점주택은 OOO이 개별주택의 특성을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양도당시인2014.1.1. 현재 OOO으로 공시되는 등 2005년부터 2014년 양도시점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10.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6.12.26.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2008.7.11. 이OOO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비워 두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고모이OOO이 쟁점주택과 OOO 주택에 수시로들러 파손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기본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전기, 수도계약을해지하였으나, 그 설비는 계속 사용한바, 앞집에 거주하는 이OOO이자기 집에서 전기, 수도를 끌고와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방에 병아리를사육한 사실로 확인되며, 쟁점주택은 기와 지붕이 일부 허물어져천막으로 덮은 이기옥 소유의OOO 주택보다 상태가 더 온전한바, 다른 주택이없는 청구인이 2013년에 쟁점주택을 수리하여 다시 입주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조부와 청구인이 47년간 소유한 것으로 양도일 현재까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OOO이2005년부터 2014년 양도시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점, 쟁점주택이낡은 공가 상태의 건축물이라도「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된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집 안채는 대문과 담장 사이에 앞마당이 있을정도로 떨어져 있고, 2014년 5월경에 대문과 담장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지붕, 기둥, 벽체 등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어 양도시점까지청구인 등이 계속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은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대지155㎡를매매하기로 약정한 점, 양수인은 쟁점주택을 지붕, 기둥, 벽체등이 온전하였고 청소만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상태인 주택으로 확인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쟁점주택은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주택을 사실상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울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산식 생략)
(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