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6432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