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징계요구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사립유치원인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징계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 - 원장 원고(정직), 교사 C(정직) 재정상 처분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요구’라 한다) - 유치원 계좌 외 별도 계좌(교사 C) 수납에 관한 건 : 회수(미정)(이하 ‘제1처분요구’라 한다) - 유치원 원비초과징수ㆍ수납 및 유치원회계 미편입 : 부당하게 수령한 36,588,000원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로 반환조치(이하 ‘제2처분요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27.부터 2018. 12. 3.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자체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9. 3. 4.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인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징계요구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통지 중 원고와 교사 C에 대한 각 징계요구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