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5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2:2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월피동) 다농마트 앞길부터 같은 로 (성포동) 청소년수련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