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23. 경 충청남도 지역 내 유흥 주점, 콜라 텍 등에 대하여 2020. 8. 23. 18:00 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22:31 경 위 ‘C’ 유흥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영업 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 집합금지 행정 명령서 등 첨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요청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