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3073 (1999.03.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 등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의 처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1997.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분 증여세 276,464,040원의 과세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132㎡, 동 지상주택 59.31㎡ 중 3분의 1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합계 1억원 중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89㎡는 1995.2.17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며 동 지상에 신축된 주택 328.76㎡(이하 대지 및 주택을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는 1995.8.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132㎡·동 지상주택 59.3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3분의1 지분이 1994.5.27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1997.7.1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286,23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의거하여 1997.10.10 동 세액을 276,464,0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서 청구인과 남편의 공동재산으로 청구인이 남편에게 요구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과 동 부동산을 취득히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이 다니는 OO교회로서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임에도 이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부동산의 토지를 실제 매입한 자, 건물을 실제 건축한 자,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자 모두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과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주부로 과세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이 이들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와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임)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조하여 정한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 및 주택의 신축에 따른 자금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조달하였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주택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①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1995년에 청구인의 남편 OOO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에 소재한 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의 처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동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융기관 | 대출금 | 채무자 | 대출일 | 대출종류 | 비 고 |
OO은행 | 5천만원 | OOO | 95. 5.10 | 부금관계대출 | 미상환 |
OO은행 | 5천만원 | OOO | 95. 5.10 | 부금관계대출 | 미상환 |
OOO금고 | 5천만원 | OOO | 93. 2.15 | 담 보 대 출 | 96.4.25상환 |
OO은행 | 4억원 | OOO | 96. 6.18 | 기업운전일반대출 | 미상환 |
계 | 5억5천만원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대출금 5억5천만원 중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은 1억원이다. 그 중 청구인명의로 1995.5.10 차입한 5천만원은 그 차입시점이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이 신축중에 이루어진 점으로보아 동 5천만원이 건축비에 충당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5천만원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심판소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1993.2.15자 대출금의 취급기관인 OO동 OOO금고에 대출금 5천만원의 상환내역을 공문(국심 47830-118, 1999.1.25)으로 조회한 바, 위 대출금 5천만원은 일시에 상환된 것이 아니라 1995.2.15에 2천만원, 1996.4.25에 3천만원이 상환되었으며, 이 중 1996.4.25 상환된 3천만원은 청구인 남편의 직장 동료인 청구외 OOO(OOOO병원 원장)이 온라인 송금을 통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하다면 위 OOO금고 대출금 5천만원 중 쟁점①부동산의 토지취득일(1995.2.17) 및 주택신축일(1995.8.26) 전에 이미 상환된 2천만원은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그 나머지 대출금 3천만원이 실제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과 친분이 있는 위 OOO이 1999.2.18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뒤 청구인이 OO동 OOO금고에 상환할 돈이 있다고 하여 1996.4.25 위 OOO금고의 청구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 주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위 3천만원을 빌린 시점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3천만원도 청구인(또는 그의 남편 OOO)이 쟁점①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위 OOO에게 빌려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출받은 시점이 쟁점①부동산의 토지취득시점 및 주택신축시점 보다 2년이상 앞선 시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그의 남편 OOO으로서 이들 채무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이 중 1996.6.18 차입금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의 차입금이며 그 차입금의 사용용도는 기업운전자금으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이 아니다), 이들 차입금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이들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은 OO교회라는 예배소로서 청구외 OOO 집사의 소유인 것을 예배소 보존 목적상 청구인을 포함한 3인 공동으로 등기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하여 청구인OOO이 1987.1.23 취득하여 소유해 오다 1994.5.27 청구외 OOO와 청구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3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현재는OOO, OOO 및 청구인의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공동으로 등기한 이유에 관하여 OOO은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래 가정집이었던 동 부동산을 교회 예배소로 사용하면서 자식들이 임의로 전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신도중 믿을 수 있는 두사람을 공동명의자로 등기하였으며,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전혀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청구외 OOO외 4인의 신도 또한 위 OOO의 진술서와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이 교회라는 점은 동 교회가 소재한 OO동장이 우리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회신(OO 46830-1823, 1998.9.9)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위 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할 때 쟁점②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이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실지매매에 의한 것이아니라,신도들과 공동명의로 하여 두는 것이 특정인 단독명의로 하였을 때 그 명의자나 명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교회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그러하다면 쟁점②부동산 중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3분의 1 지분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