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4320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9910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 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