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7가단52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93100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 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