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전3351 (2007. 6. 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당초 처분 사유외의 부외 인건비가 있음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나, 동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누락된 인건비를 손금 산입하여 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중0556
[따른결정]
[따른결정]국심2007서3499 / 국심2007서4714 / 조심2009지0046 / 조심2010서0016 / 조심2010서16 / 조심2010중0942 / 조심2011중1084 / 조심2013서0523 / 조심2017중3142/조심2017중262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6.5.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21,494,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결산시 과소계상한 직원 인건비 455,121,059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세액 221,494,380원을 한도로 감액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0.13. 개업하여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정화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OOO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건물신축비용 293,950,000원 및 토목공사비용(토지관련비용) 230,050,000원, 합계 524,000,000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원재료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즉시상각)하는 등 총 555,005,000원을 부당하게 손금산입하고, 2002년에 지급한 급여 중 455,121,05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손금산입된 건물신축비용 등 550,05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6.5.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21,49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당초의 경정내용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의견을 같이하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경정고지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에 따른 불복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2002 사업연도 중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455,121,059원을 지급하고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행한 신고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2의 2(경정 등의 효력규정)의 규정에 의거 그 효력은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이 건 부과처분의 요건 사실인 고정자산 취득분을 즉시 비용처리(즉시 상각)한 것 등이나,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없는 과소계상된 인건비의 손금산입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2002 사업연도 중 누락된 인건비 관련사항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대상이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인정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소계상된 비용(인건비)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02.12.18.)
부 칙 (법률 제6782호,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3) 법인세법 제14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 아닌 청구법인이 행한 신고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라는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는 바OOO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소계상된 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인건비를 결산시 손익계산서상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급여이체(지급)명세서·지출결의서 및 급여대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위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이체처리내역서로 확인)로 510,663,655원, 현금으로 109,661,037원 등 총 인건비 합계 641,474,259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할 항목을 과소계상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장부를 가지고 산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후 스스로 그 장부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조작된 부분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비하여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은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장부를 기초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거의 행위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결산시 직원 인건비로 과소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되, 이 건 경정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