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관0058 (2011.11.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임직원의 이름 등 수하인의 이름을 달리하여 목록통관으로 국내 반입하였고 반입수량으로 보아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등의 가족에게 무상제공하려고 반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OOO는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뉴질랜드산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하는 뉴질랜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5년 3월경에 ‘OOO의 우리나라 총판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4.3.부터 2008.11.18.까지 총 1,012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건강기능식품 등 합계 OOO개(물품원가 OOO)를 판매용 또는 판촉용 등 상업용으로 반입하였음에도 무신고 수입한 것을 확인하여 2009.7.10.OOO를 「관세법」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1.1.10. 청구법인에게 이 중 4,626개(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1만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 판매불가제품(라벨불량, 유통기간 임박 등)으로서 청구법인 직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족·친척 및 고아원·복지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지 판촉용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판매용 또는 판촉용 등 상업용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으로 수입신고 대상물품이며,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상수에게 「관세법」위반(무신고 수입)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확정되었고, 이 건 처분은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는 쟁점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판매할 목적 등으로 반입한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물품 등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기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①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① 법 제25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이라 한다)
제2-2조【수입화주】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화주가 된다.
1. 제1-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구매자
2. 제1-3조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제3-4조【소액물품면세의 적용 등】①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 별표17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면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신고구분】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별표1]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별표2]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4. (생 략)
5. 건강기능식품
6~8 (생 략)
9.「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OOO는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뉴질랜드산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5년 3월경에 ‘OOO’의우리나라 총판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등기상 대표이사OOO의 배우자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뉴질랜드 본사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쇼핑몰에서 광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대행 사업장 및 온라인 판매물품이 반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에 입국하면 거주하는 아파트에 ‘OOO’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OOO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한 사건송치서의 “전화번호별 목록통관내역” 등에 의하면,쟁점물품 반입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친·인척 및 직원, 같은 건물을 쓰는 업소(OOO) 등의 이름으로 수하인의 이름을 달리하거나,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를 달리하여 목록통관으로 국내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뉴질랜드 본사와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반입된 쟁점물품을 “재고”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에 의하면,OOO에서 청구법인이 판매불가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물품을 50% 더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6) 뉴질랜드 본사의 인터넷 쇼핑몰(OOO에서한국어로 “주문하신 제품의 통관 및 배송은 모두 무료로 청구법인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라는 통관안내를 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대표이사의 친·인척 및 직원, 같은 건물을 쓰는 업소(OOO) 등의 이름으로 수하인의 이름을 달리하거나,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를 달리하여 목록통관으로 국내반입한 점, OOO에서 청구법인이 판매불가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50% 더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뉴질랜드 본사의 인터넷 쇼핑몰(OOO에서“주문하신 제품의 통관 및 배송은 모두 무료로 청구법인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라고 통관안내를 하고 있는 점,유통기간 임박 등의 물품을 가족·친척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고,반입수량으로 보아 자가사용으로 보기어려운점,건강기능식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되어 있는 점,이상수의 「관세법」위반(무신고 수입)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법원의 판결문(2009고정9011, 2010.8.11.)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이 판매불가제품에 해당하여 대표이사의 가족·친지 및 고아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반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매 목적 등으로 반입한 과세대상인 물품으로 보아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