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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08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 결코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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