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30 2017도952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간음 유인, 간음 유인 미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 288조 제 1 항의 간음 유인죄에서 말하는 ‘ 간 음의 목적 ’에 ‘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 ’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