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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17605
보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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