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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나333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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