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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우미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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