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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6가단50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피고의 언니인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나. C의 요청을 받은 원고는 2011. 1. 24.부터 2013. 4. 29.까지 피고의 통장으로 4,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중 C이 1,55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2,73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1. 1. 24.부터 2013. 4. 29.까지 4,2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언니인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다만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그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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