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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전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581 | 기타 | 2014-02-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581 (2014.02.2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각자 상속지분만큼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판결을 이유로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광1944 / 조심2013서0127 / 조심2011전00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은 2002.3.30. 사망한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인 피상속인 OOO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OOO 및 청구인들 외 OOO은 OOO의 자녀이며, 모두 OOO의 상속인들OOO이다.

나.처분청은 2004년 5월 상속인들에게 2002.3.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상속인들 간, 상속인들과 처분청 간의 소송 등을 통해 상속인들이 기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상속인들에게 환급하는 과정에서 2008.12.30. OOO원(이하 “관련금액”이라 한다)을 환급한 바 있다.

상속개시일 이후 과오납된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에게 환급하는 경우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1009조제1013조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관련금액의 환급 과정에서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각 환급하면서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환급을 하지 않아 청구인 OOO에게는 각 OOO원, OOO에게는 OOO원이 과소환급되고, OOO에게는 OOO원, OOO에게는 OOO원이 과다환급되었다.

처분청은 2009년 1월 OOO에게 과다환급금 OOO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OOO 명의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2009.3.12. OOO에게 과다환급금 징수고지를 하였으나, OOO이 일부 세액만을 반환함에 따라 이 건 상속재산 중 OOO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10건(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관련부동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따라 각 소유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압류가 부당하다 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2013.1.14.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먼저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OOO가 2002.3.30. 사망하자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OOO과 OOO은 2002.5.7. OOO 가정지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OOO을 청구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던 중인 2003.9.9. 상속재산인 부동산 18필지, OOO의 주식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중 OOO 및 OOO 토지와 건물, OOO 토지는 OOO이, OOO는 OOO이, OOO 토지 및 건물은 OOO이, OOO 토지와 같은 군 OOO 토지 및 같은 군 OOO 토지는 OOO이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서(2003.9.9.), OOO 가정지원 OOO(병합) 판결문(2003.12.8.)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관련하여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OOO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OOO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위 협의 결과에 따라 OOO의 청구를 인용하였고OOO, OOO 역시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OOO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다OOO.

이에 따라 OOO 가정지원OOO은 ‘소외 망 OOO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OOO, 상대방 OOO은 … (중략) … 2003.9.9.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합의서 및 별도합의사항 기재와 같이 분할합의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OOO의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각하(2003.12.8.)함으로써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함을 분명히 하였다.

(나)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위와 같이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립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상속인들 중 1인인 청구인 OOO은 상속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각종 조세문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우선 공동상속인 1인의 신청으로 가능한 방법인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건 상속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OOO법원은 OOO 판결(2011.2.10.)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서 OOO 토지, 위 OOO 토지와 같은 동 OOO 토지 지상 건물은 OOO가, OOO토지 및 OOO 토지와 건물 및 같은 동 OOO 토지는 OOO이, OOO는 OOO이, OOO 토지 및 건물은 OOO이, OOO 토지와 같은 군 OOO 토지 및 같은 군 OOO 토지는 OOO이 각각 소유하게 되었음’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다)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다환급받은 OOO이 환급액 중 일부인 OOO원(OOO원이며, 이하 “쟁점과다환급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하지 않자 2009.3.12. OOO을 상대로 과다환급금 징수고지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징수고지를 함에 있어 상속세 부과처분의 형태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고지액이 마치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래의 상속세인 것처럼 국세청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상속인들 전부가 위 OOO원 상당의 상속세를 체납한 것으로 되었는바, 처분청은 쟁점과다환급금 체납을 이유로 다음 <표1>의 압류현황표(이하 “압류현황표”라 한다)와 같이 상속인들 소유의 관련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압류현황표 순번 5-1 부동산OOO 토지 및 건물 중 OOO의 지분 13분의 3이며, 관련부동산에서 압류현황표 순번 5-1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는 2013.3.12. 해제되었는바, 이는 이 건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표1>관련부동산에 대한 압류현황표

순번

압류대상

등기원인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자

1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26분의2)

2009.1.28.

(압류)

OOO

2

OOO 및 건물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2012.3.28.

(압류)

3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4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OOO

5-1

OOO 토지 및 건물

OOO 지분

(13분의3)

2011.12.13.

(압류)

2013.3.12.

(압류해제)

OOO

5-2

OOO 지분

(13분의2)

2009.1.20.

(압류)

6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2012.3.28.

(압류)

OOO

7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8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9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10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라)이에 상속인들은, ①이 건 압류처분이 체납자 아닌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는 점, ②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청에 대하여 이 건 압류처분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2013.1.14. 상속인들에 대하여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이 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상속인들 간에 2003.9.9. 유효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 「민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본문],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점[ 「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고려할 때, 이 건 압류처분 대상 부동산 중 압류현황표 순번 1~4 및 5-2~10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 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고, 순번 5-1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 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적법한 소유자는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상의 소유자인 OOO(순번 1~3), OOO(순번 4), OOO(순번 5-1 및 5-2) 및 OOO(순번 6~10)이다.

따라서 압류현황표 순번 1~10의 관련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OOO은 아무런 권리가 없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OOO의 과다환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함에도 OOO의 과다환급금 체납을 이유로 OOO, OOO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결과적으로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대법원 1986.7.8. 선고 86누61 판결), 과세관청은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2013.1.14. 이 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나)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들 주장에 대하여 「민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단서를 근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가지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청의 압류등기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납세자 외의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단서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적 효력이 상속개시시부터 분할시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로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제3자란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고 권리변동 및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경료한 자에 국한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4426 판결),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08년경부터 2012.3.28. 사이에 비로소 상속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처분청은 「민법」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특히, 2003.12.8. 선고된 OOO 가정지원 OOO(병합) 판결과 2004.6.17. 선고된 OOO 판결 및 OOO 판결과 OOO 판결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03.9.9.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처분청이 부과한 상속세의 액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이유로 다투는 중에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으로서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즉, 처분청은 상속재산 분할이 있은 이후에 그러한 분할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민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단서의 제3자로 볼 수는 없는바, 「민법」제1015조 단서를 근거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또한, 처분청은「국세징수법」기본통칙 24-0…2(등기 또는 등록되는 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에 따라 이 건 압류처분 대상 부동산이 그 등기명의자인 OOO의 소유로 추정되어 그에 대한 이 건 압류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관련 판결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 대상 부동산이 OOO의 소유가 아닌 청구인들 소유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위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그 밖에도 처분청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 「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 선고 2011가단246360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압류처분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그 분할협의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그러한 분할협의가 전혀 해제된 바 없는 이 건은 위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건은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라 상속재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민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단서의 제3자에 관한 것이고, 이미 앞에서도 본 것처럼 처분청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 전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민법」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4426 판결).

나.처분청 의견

상속인들 간의 소송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압류등기일인 2009.1.28. 현재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은 2004.1.19.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소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OOO도 지분 13분의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의 동 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류등기한 것이며,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되는 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까지도 OOO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며,

상속인들 간에 2003.9.9. 유효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민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거래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명백히 하고 예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판단되며, 제3자에는 상속재산 분할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개개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받거나 압류한 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 또한 제3자에 해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 선고 2011가단246360 판결)하는바, 이러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은 상속인들 각자가 분할하여 소유하도록 협의되었으므로, OOO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금 지급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상속세 환급금 지급현황

상속인들

상속

지분율

지분별

환급액

당초환급액

(2008.12.30.)

과소(과다)

환급액

회수금액

기지급액

추가지급할

금액

○○○

23.05

○○○

○○○

○○○

○○○

○○○

○○○

○○○

15.39

○○○

○○○

○○○

○○○

○○○

○○○

○○○

15.39

○○○

○○○

○○○

○○○

○○○

○○○

○○○

15.39

○○○

○○○

○○○

○○○

○○○

○○○

○○○

15.39

○○○

○○○

○○○

○○○

○○○

○○○

○○○

15.39

○○○

○○○

○○○

○○○

○○○

○○○

합계

100.00

(단위 : %, 원)

(나)OOO의 쟁점과다환급금과 관련하여 압류(일부는 해제)된 관련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순번

압류대상

접수일

(등기원인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주)주)

1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26분의2)

2009.1.28.

(2008.1.20.)

(압류)

OOO

OOO 2분의1

OOO 26분의5

OOO 26분의2

OOO 26분의2

OOO 26분의2

OOO 26분의2

2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2012.3.28.

(2012.3.28.)

(압류)

OOO 13분의5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 13분의2

3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4

OOOOO OOOO OOOO OO-O,OO-O O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OOO

OOO 13분의3

OOO13분의4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 13분의2

5-1

OOO 토지 및 건물

OOO 지분

(13분의3)

2011.12.13.

(2011.12.14.)

(압류)

2013.3.12.

(압류해제)

OOO

OOO 13분의3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13분의2

OOO 13분의2

5-2

OOO 지분

(13분의2)

2009.1.20.

(2009.1.28.)

(압류)

6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2012.3.28.

(2012.3.28.)

(압류)

OOO

OOO 13분의3

OOO 13분의2

OOO 13분의4

OOO 13분의2

OOO 13분의2

7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8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9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10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표3>관련부동산 압류 내역

(다)상속인들 간의 합의서(2003.9.9., 이하 “합의서”라 한다) 및 별도합의사항(2003.9.9., 이하 “별도합의사항”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4>, <표5>와 같다.

<표4>상속인들 간의 합의서 주요내용

합의

당사자

·청구인 : ○○○

·상대방 : ○○○

상속대상

재산

·부동산 : ○○○

·주식 : ○○○

·예금 : ○○○

합의

내용

·OOO 명의의 부동산 및 주식은 별지와 같이 협의분할한다.

·OOO 명의의 예금 ○○○원에서 상속세 ○○○원을 예납하고, 나머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다.

·상속인들은 별도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 및 OOO의 기여분 청구(○○○)는 취하한다.

별지

·부동산명세표

(단위 : 원)

부동산 표시

감정금액

상속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주식명세서

(단위 : 원)

법인명

주식수

액면금액

재평가액

상속대상자

○○○

○○○

○○○

○○○

○○○

○○○

○○○

○○○

○○○

○○○

합계

<표5>상속인들 간의 별도합의사항 주요내용

합의

당사자

·청구인 : ○○○

·상대방 : ○○○

합의

내용

·OOO은 ○○○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상속인 및 관계인들은 ○○○에 대한 권리를 OOO에게 양도한다.

·OOO은 OOO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상속인 및 관계인들은 ○○○에 대한 권리를 OOO에게 양도한다. ○○○은 ○○○에게 ○○○원을 지급한다.

·○○○는 OOO에게 ○○○ 소재 부동산, OOO은 ○○○에게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03.9.9.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이행한다.

·합의하에 배정된 다음 금액은 금년말 이내에 OOO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

·자동차는 OOO의 소유로 한다.

·OOO이 ○○○에게 ○○○원을 지급한다.

·○○○이 ○○○에게 ○○○원을 지급한다.

·○○○은 ○○○에게 ○○○원을 지급한다. ○○○과 ○○○은 ○○○에게 각 ○○○원씩 지급한다.

·OOO은 본인의 예금으로 ○○○원을 인정받고, 지분 계산 중 남은 금액과 예금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분배과정에서 계산상 남는 금액을 갖는다.

·○○○ 부동산은 문중재산으로 한다.

·차후 이 건 상속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세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 건 관련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 대한 판결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OOO(상속재산분할), OOO(기여분)(병합)(2003.12.8.)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OOOOOO OOOO OOOOOOO, OOOOOOO 판결문의 주요내용

당사자

·청구인(상대방) : ○○○

·상대방(청구인) : OOO

·상대방 : ○○○

주문

·이 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

취지

·상속재산분할 : OOO의 별지1 기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법률상 적정한 분할을 한다.

·기여분 : 청구인(OOO)의 기여분을 별지 2~4 기재 각 상속재산의 2분의1로 정한다. OOO의 별지 2~4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청구인의 기여분 및 상대방 ○○○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법률상 적정한 분할을 한다.

이유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할 수 있는바, 기록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2003.9.9.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합의서 및 별도합의사항과 같이 분할합의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단 분할합의가 성립한 이상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그 약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민법」제543조에 의하여 그 분할합의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는 심리중에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부적법한 상태에서는 기여분 결정의 청구 역시 부적법하게 된다.

별지1

·OOO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별지2

·위 <표4>의 별지 부동산명세표상 부동산과 동일함.

별지3

·위 <표4>의 별지 주식명세서상 주식과 동일함.

별지4

·OOO 명의의 예금 ○○○원

2)OOO(2004.6.17.)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 OOO,○○○은 항소하였으나, OOO에서 기각되었고OOO, 이후 상소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으며OOO, 청구인들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 OOO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7>OOO 판결문의 주요내용

소송

당사자

·원고 : ○○○

·피고 : ○○○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OOO로 같은 달

매매를 원인으로 한 OOO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 후 위 OOO는 2002.3.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OOO, 자녀들인 원고, 피고 OOO이 있었다.

·위 OOO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O로 2002.3.3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을 피고 OOO은 3/13, 원고, 피고 OOO은 각 2/13로 하는 각 소유건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은 3/13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별지

·OOO 대지 및 주택

3)OOO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OOO 판결문의 주요내용

소송

당사자

·원고 : ○○○

·피고 : OOO, OOO

주문

1)피고 OOO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지분 중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 OOO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 OOO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8 내지 1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중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위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 중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위 부동산 지분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원고의 피고 OOO, 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구

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위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 중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위 부동산 지분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번호

부동산

1

OOO

2

OOO

3

OOO

4

OOO

5

OOO

6

OOO

7

OOO

8

OOO

9

OOO

10

OOO

11

OOOO OOO OOO OOO OOO-OO OO

12

OOO

13

OOO

14

OOO

15

OOO

16

OOO

17

OOO

18

OOO

(마)그밖에 청구인들은 국세 환급금 신청서,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 건 관련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OOO국세청장이 상속인들에게 송부한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서’(2013.1.14.)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각각 소유할 예정(현재 지분별 등기)이어서 처분청이 OOO, OOO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압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압류는 지분별 상속등기 이후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인바,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청의 압류등기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속인들의 요청을 인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가 선행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후속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3)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간의 여러 차례의 소송 결과, 쟁점부동산은 2003.9.9. 상속인들 각자에게 협의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조심 2013서127, 2013.11.11., 조심 2011전14, 2011.4.18. 참조),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지분만큼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압류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동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0광1944, 2010.10.25. 참조)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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