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각 죄 : 징역 1년, 판시 제2의
다. 라.
항 기재 각 죄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법 제23조의 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